상속세 세제 개편

상속세 세제 개편

 2023년 8월 3일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안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기존의 단일세율 방식에서 누진세율 방식으로 전환하고,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

기존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단일세율(50%)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개편안은 상속세를 과세표준에 따라 0%~6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개편안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10억원 단위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합니다.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며, 1,0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000억원 초과~6,000억원 이하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6,000억원 초과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가업승계 지원 강화

개편안은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은 가업승계 후 5년간 가업종사자 수를 유지하고, 가업자산을 계속해서 경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편안은 가업종사자 수 유지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가업자산 계속 경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50%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개편안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합니다.


기타 개편 내용

개편안은 상속세 납부 방식을 현행의 납부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개편안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신설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개편안은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를 신설합니다. 조세범이란 조세포탈, 조세회피, 조세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자를 말합니다. 개편안은 조세범이 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상속세 과세 방식              | 단일세율       | 누진세율              |

| 상속세 과세표준               | 10억원 단위   | 10억원 단위          |

| 상속세 세율                     | 50%             | 0%~65%              |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 5년              | 3년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상속세 납부 방식              | 납부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 없음              | 1억 원                |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없음              | 신설                  |


개편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하는 상속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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